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30에 있는 협진 태양아파트 앞 편도 2 차로를 배 고개 쪽에서 사하구 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7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14. 09:00 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B SM5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로 30에 있는 협진 태양아파트 앞까지 약 1.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 진단서
1. 각 차적 조 회,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