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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3 2014가단537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6. 1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분할 전 토지인 당진시 E 임야 4257㎡ 중 800평(2645㎡)을 9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들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매매대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한 후 2005. 7. 13. 원고들에게 매매잔대금 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7. 2.부터 2009. 1. 30.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5. 7. 13. 피고들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5. 6. 1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 7. 13. 잔금처리하고 등기이전코자 하였으나 이전을 하지 않고 근저당설정을 매매대금 일금 구천칠백만원에 설정하고 차후에도 매도인 A 외 1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등기 이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근저당은 30개월로 한다. 단, 만약 불이행시는 매도인이 요구대로 풀어준다. 양도소득세는 현재까지 금 120만 원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상 이하는 2005. 7. 13.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328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2010. 5. 31. "원고들이 마치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대신 당진시 F 임야를 보여주고 그 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속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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