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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5 2019나2056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2. 계약내용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420,000,000원 계약금 : 80,000,000원, 지급일 : 2018. 4. 18. 잔금 : 340,000,000원, 지급일 : 2018. 6. 18 제4조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 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 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특약사항 현재 압류 8,000,000원을 매도인이 처리해준다.

현 축사 전세권자(H, I) 두 사람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이하 ‘J’이라고만 한다)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5. 11. 27. 접수 제34395호(채권최고액 192,000,000원), 같은 등기소 2016. 11. 25. 접수 제28953호(채권최고액 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는 I(전세금 30,000,000원), H(전세금 20,000,000원)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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