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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8.7. 선고 2018가단50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8가단505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8. 7.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당진시 E 임야 1,612㎡와 F 임야 29,476m²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를 잇는 폭 3m 콘크리트포장도로를 개설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5. 6. 10. 원고들이 피고들에게서 당진시 E 임야 4,257㎡ 중 800평(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9,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도로는 3m 폭으로 세멘트 포장한다(잔금비로 매도인이 포장함)'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2005. 7. 13.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 8,7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 A은 2005. 7.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4. 11. 7. 원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원고들은 그 반소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3747(본소), 2016가단50124(반소)]. 위 사건에서 2016. 2. 3.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의 주요 내용은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원고 B은 피고 C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손해배상액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들이 2015. 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면 피고들에게 부과되지 않았을 양도소득세 약 500만 원을 받아야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의무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그 밖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도로개설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의 의미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도로개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의 의미가 원고들의 편의를 위해 당진시 E 임야 1,612㎡ 중 하단 부분에 폭 3m로 포장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도로개설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당진시 F 임야 29,476㎡가 피고들의 소유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도로개설을 의미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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