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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5893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및 어음 할인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파산자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는 2001. 10. 9.부터 2004. 11. 30.까지 파산자의 이사로, 2005. 7. 31.부터 2009. 3. 31.까지는 파산자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C의 처남인 D의 처이다.

나. C와 피고의 매매계약 1) C는 2010. 12. 7. 본인 소유인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5447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0. 10. 1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0. 12. 13.경 말소되었다.

다. 파산자와 관련된 C의 형사사건 1 파산자는 2011. 1. 14.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고, 2011. 2. 7.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부실ㆍ부당대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대출들이 발견되었다.

2 C는 위와 같은 부실대출 등과 관련하여 2011. 4. 14.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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