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5. 6. 10. 원고들이 피고들에게서 당진시 E 임야 4,257㎡ 중 800평(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9,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도로는 3m폭으로 세멘트 포장한다(잔금비로 매도인이 포장함)’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2005. 7. 13.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 8,7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
A은 2005. 7.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4. 11. 7. 원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원고들은 그 반소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3747(본소), 2016가단50124(반소)]. 위 사건에서 2016. 2. 3.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의 주요 내용은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원고 B은 피고 C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