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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6 2014노3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과 마약류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 벌금 21억 원, 환형유치 1일 7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이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 ② 위 부엌칼은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서 칼날 일부에 노란색 테이프가 감겨있으나, 위 부엌칼의 칼날 앞부분 10cm정도는 테이프가 감겨있지 아니하였는데, 테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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