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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3고정23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0: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호텔 1층 카페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E파출소 경사 F 등 2명이 G 112 순찰차를 운행하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호텔 직원 2명이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값 경위에 대하여 묻자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며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이동 중 갑자기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뒤 창문을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차의 창문 수리비 약 216,040원이 들게 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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