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로부터 폭행 여부를 확인받자, 위 경찰관에게 “호로새끼들,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개보지만도 못한 새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H)에 타게 되자, 발로 경찰 순찰차 우측 뒷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19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1. 순찰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순찰차량을 파손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차량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