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08. 01: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22-2 신당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상 행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34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슬리퍼로 가슴을 수회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이빨로 오른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자,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E의 얼굴을 손톱으로 5회 할퀴고, E의 손을 수회에 걸쳐 이빨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 모습과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 모습)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