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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1: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 두 명이 길에서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28 세) 과 순경 E( 여, 28세) 이 피고 인과 위 행인을 서로 떼어 놓았음에도 위 행인을 향해 계속 폭행을 시도하다가 순경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팔로 E의 오른쪽 팔을 꺾으면서 E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어 E을 넘어뜨리려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D, E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 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순찰차 창문과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경장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입으로 D의 왼쪽 팔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3매,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3매, F 호텔 CCTV 영상 캡 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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