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95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8: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고모 운영의 C 식당에서의 폭행사건 신고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F 순찰차를 타고 그곳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을 마무리하고 파출소로 복귀하는 순찰차를 보고서 사건처리를 마무리하지 않고서 가 버린다고 생각하여 순찰차를 쫓아가 왼쪽 어깨로 순찰차의 우측 뒤 선바이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선바이저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물품 수리조치를 하여 준 점, 처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9년 및 2000년 각 벌금 3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