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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2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9. 03:5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가 신고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편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비록 동종 전과는 없지만, 2018. 1. 20.경 KTX 기차 안에서 열차승무원을 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고 위 열차승무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8. 5. 25.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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