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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04. 01:54경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3길 42-4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B가 다른 경찰관과 함께 앉아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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