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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단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01: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피고인이 진술하려고 하여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나, 양팔로 D의 몸을 조르고 D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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