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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3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2: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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