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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2 2016고단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15:00 경 D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지로 42 소재 8 주공아파트 805 동 앞 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 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80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7. 13:00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 카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 흉으로 인한 패혈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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