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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원 삼거리 방면에서 화원 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남편인 피해자 F(54 세) 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를 약 20m 가량 매달고 진행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가 2017. 3. 24. 04:0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장소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캡 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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