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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D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6:4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 리에 있는 매 곡 네거리 앞 도로를 대실 역 방면에서 다사읍 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76 세 )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7:36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경찰 내사보고( 사고 현장 등 확인), 경찰 수사보고( 신호체계 분석), 검찰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준수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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