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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합18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5: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고향 친구인 피해자 D(55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다른 고향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내 차 키와 전화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고, 친구인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그 곳 쇼 파에 앉히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뇌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8. 23. 17:5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사본, 사망 진단서 사본,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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