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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4:4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서부 정류장 방면에서 본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2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4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 자를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어두운 새벽시간에 왕복 8 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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