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은 비산물의 발생, 추격 가능성의 존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초래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바, 위와 같은 사유가 유ㆍ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도로 상에 떨어진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C의 추격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