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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노65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파편이 떨어지는 등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본 데 그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충격 직후 후진하였다가 바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편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범퍼를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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