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4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7.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 자전거 거치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5천원 상당의 자전거 후미등 1개를 뜯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에서 시가 7천원 상당의 자전거 후미등 1개를 뜯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9. 11:00경 서울 송파구 B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라레이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