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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 고단 691】

1. 2020.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6:53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1:24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F 동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047】 피고인은 2021. 2. 14. 12:00 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I 동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진술서 (G) 각 CCTV 영상 스크린 샷( 증거 목록 순번 7, 11) 【2021 고단 10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J)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및 CD 첨부 )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K 병원 의사 L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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