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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89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21:1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주점'에서 주취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하시고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개자식아, 니가 하긴 뭘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0. 22:30경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구 수표로 27 소재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 위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워 놓자 자신이 앉아 있던 시가 미상 의자의 위, 아래 쿠션을 떼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136』 피고인은 2014. 12. 31. 19: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 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점퍼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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