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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5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5:24경 서울 중구 B에서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 기사가 112신고하여 현장에서 택시 요금을 카드로 지불하였다고 하고 택시 기사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 같은 날 05:40경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로 동행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인들과 통화하여 미지불사실을 인지하고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 후, 계속하여 서울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에서 나가지 않고 택시 요금관련해서 횡설수설하고 오른쪽 팔목 위쪽 부위에 긁힌 상처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오던 중 자신을 벽 쪽으로 밀어 상처를 냈다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이 사람 아"라는 등 반말과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면서 고성방가를 계속하고 이를 제지하려 할 때마다 강하게 저항하며 더욱 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의 업무 공간에 오는 것을 제지하며 자리에 앉히려 하자 경찰관을 잡아끌고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들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광희지구대)에서 약 40분간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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