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01: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목격자 신고가 있어 음주 측정이 필요한 데 임의 동행하여 파출소로 함께 갈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자식 같은 새끼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밥 먹는데 쳐 들어와서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들어 줄 테니 우선 소파에 앉아 보시라” 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9. 01:14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 같은 구에 있는 G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H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01: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B 파출소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1:5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B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