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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8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05: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D(여, 33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마침 위 위 1항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E(59세)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인계된 후 계속하여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서울 수서경찰서 F파출소에서 소내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사진, 지구대내 경찰조회 휴대폰 촬영사진, 피해사안 확인 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일수 미기재관련,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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