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05: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D(여, 33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마침 위 위 1항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E(59세)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인계된 후 계속하여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서울 수서경찰서 F파출소에서 소내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사진, 지구대내 경찰조회 휴대폰 촬영사진, 피해사안 확인 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일수 미기재관련,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