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9.18. 선고 2015구합6590 판결
종합감사결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6590 종합감사결과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3. 10.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중 총장 B에 대한 해임 중징계 처분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3. 10.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중 총장 B에 대한 해임 중 징계 처분 요구 부분 및 2015. 5. 13.자 징계위원회 의결 재심의 요구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 등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원고 및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그 결과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C대학교 총장인 B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다(위 징계요구를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10. 계약직원 특별채용 부당

C대학교, 계약직 인사규정」제7조에 따르면 계약직원 채용 시에는 업무의 종류와 성격,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채용기준과 선발기준을 따로 정하여 모집한 후 동 선발기준

에 따라 합격한 자를 총장이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C대학교는 2014. 8. 18. 총장부속

실 비서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인 2인을 사전에 지정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선발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계획 수립

당일인 2014. 8. 18. 특별채용한 사실이 있음.

15. 교육용 기본재산(관사) 관리 부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

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C대학교는 2014. 11. 10. 부임한 부속한방병원장 D에게 총장 관사용도로 2002. 5. 24. 매

입한 원주시 E아파트 902동 1205호(143㎡)를 한방병원장 관사로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실

이 있음.

19. 학생 수업 거부에 대한 수업관리 부당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

며, 학생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C대학교 수업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학생소요

등으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소속대학장 책임 하에 강의

대책 (강사대책 및 보강)을 수립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에게 보고하도

록 되어 있는데도, C대학교는 2014. 10. 27.부터 10. 31.까지 (5일간) 학생들이 수업을 거

부함에 따라 경상대학 등 7개 대학에서 총 962개 과목 [수강생수 30,152명, 57.6%(과목기

준)]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등 수업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14. 12. 감사일

현재까지 수업결손에 따른 보강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라. 원고는 2015. 5. 8. C대학교 총장 B를 정직 1월의 징계에 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에서 요구한대로 총장 B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하였다(위 재심의 요구를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2015. 3. 10.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원고가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 이를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제출한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 명의의 접수인(印)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접수인에는 '2015. 3. 10.'라는 날짜 및 접수번호 '204'가 기재되어 있고, 위 처분서 1면 하단에도 같은 날짜 및 접수번호의 기재가 있으며 그 밑에 원고 소속 직원들 및 이사장의 결재까지 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재심의 신청서(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가 '2015. 3. 10.'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2015. 3. 10.에 이 사건 제1 처분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의 내부 문서인 '문서발송현황'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을 통보받은 날짜가 2015. 3. 11.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을 통지받은 2015. 3. 10. 또는 같은 달 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대학교의 운영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비위사실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① 계약직원 부당 채용의 경우 총장 부속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속한 채용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채용기준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이고, 문제된 계약직 직원들이 모두 면직되었으며 차상위 감독자에 대한 엄중문책이 이루어진 점, ② 관사 부당 관리와 관련하여 한방병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한 총장 관사를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위 한방병원장은 C대학교의 석좌교수이기도 하므로 교비회계의 전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한방병원장이 더 이상 위 관사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한방병원장으로부터 위 관사 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회계전용의 위법이 모두 시정된 점, ③ 수업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C대학교 총장 B는 수업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C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는 그 비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C대학교 총장 B를 정직 1월의 징계에 처한 것인데, 피고는 C대학교 총장을 해임에 처하도록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1 처분을 따르지 않고 총장 B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을 처분사유로 삼아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이루어졌다.1)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총장 B의 해임을 요구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처럼 선행 처분인 이 사건 제1 처분이 유효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1 처분을 따르지 않은 징계의결 (정직 1월)을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총장 B의 해임을 요구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하정훈

판사황지원

주석

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3393 판결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때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은 물론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근거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처분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징계요구 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총장 B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