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0.10 2012구합1011
학칙개정취소 및 총장임용추천절차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3. 30. 한 C대학교 학칙 개정은 위법하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C대학교(이하 ‘C대학교’라 한다) D캠퍼스 산림경영학과 교수로서 C대학교 제10대 총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C대학교 E캠퍼스 영미언어문학과 교수로서 2012. 4. 25.자 C대학교 학칙 개정 이전까지 E캠퍼스 교무회의의 교무위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C대학교는 2005. 11. 21. 및 2005. 11. 22. 구 F대학교와 ‘C대-F대 통합 MOU 체결 양해각서’(이하 ‘통합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캠퍼스별 차별적 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강원권역 내 국립대학을 통합하여 1도 1국립대학 체제의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6. 3. 1.자로 C대학교와 구 F대학교를 통합하되, 통합대학교명은 C대학교로 하고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D캠퍼스와 E캠퍼스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 C대학교는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현재의 교육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라 한다)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적인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2011. 9. 23. 하위 15%로 평가된 국립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하였고, 이때 C대학교는 그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라.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C대학교는 2011. 12. 9.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① C대학교는 현행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향후 선거방식이 아닌 새로운 선출방식을 도입하되 그 시행근거 및 세부방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