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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8138
시정요구및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4.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원고와 원고 산하 C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한 후, 2015. 3. 10.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C대학교 총장 B를 해임할 것을 요구(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 원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한 사실, 원고는 2015. 5. 8. C대학교 총장 B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5. 13.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B에 대한 징계가 원처분대로 이루어지도록 재심의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5. 6. 19. C대학교 총장 B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2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B를 2015. 7. 15.까지 해임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의 사유를 시정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등에 따라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임을 안내(이하 ‘이 사건 아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응하여 원처분대로 C대학교 총장 B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시정요구와 이 사건 안내의 취소를 구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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