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3. 선고 2015구합8138 판결
시정요구및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8138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게 한 총장 B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처분 관련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취소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4.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원고와 원고 산하 C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한 후, 2015, 3. 10.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C대학교 총장 B를 해임할 것을 요구(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 원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 되었다)한 사실, 원고는 2015. 5. 8. C대학교 총장 B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5. 13.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B에 대한 징계가 원처분대로 이루어지도록 재심의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5. 6. 19. C대학교 총장 B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2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B를 2015. 7. 15.까지 해임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의 사유를 시정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등에 따라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임을 안내(이하 '이 사건 아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응하여 원처분대로 C대학교 총장 B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시정요구와 이 사건 안내의 취소를 구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는 제1항에서 관할청이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정요구는, 위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필수적 사전 절차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으로서는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시, 정요구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여 시정요구대로 시정조치를 하였고, 관할청이 이로써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비록 관할청이 명시적으로 그 시정요구를 철회 또는 해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요구는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을 잃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응하여 원처분대로 C대학교 총장 B를 해임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를 종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다.

원고는,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확인될 경우 B를 C대학교 총장으로 재임용할 수 있으므로, 원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이지 원처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행정소송법 제4조), 이미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원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 원처분의 위법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원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고 원고가 원처분대로 이미 B를 해임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시정요구가 취소된다고 하여 B가 C대학교 총장 지위를 회복하거나 총장으로 재임용되는 것도 아니므로(B의 C대학교 총장 지위 회복 여부는 B와 원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 이 사건 시정요구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안내는, 이 사건 시정요구나 행정대집행법상의 계고와는 달리, 법률이 정한 필수적 사전 행정절차가 아니고, 그 내용도 기한 내에 이 사건 시정요구(이 사건 시정요구 자체가 계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할 예정인 행정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것일 뿐, 이 사건 시정요구와 별도로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와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이도행

판사김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