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0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처인 피해자 B(44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중국 친정집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가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전체길이 약 1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A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 피해자 B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 B : 초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