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폭력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7. 02: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에서,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8 세) 을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9 세 )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B, C)
1. 현장사진 자료,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반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