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8
상해
주문

피고인

I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4. 08. 18. 14:40경 부산 동구 L ‘M’ 주차장에서, 피해자 A(62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밀고 당기고, 피고인의 오른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61세)에 대항하여 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I)

1.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I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I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손목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가 위 진술에 부합하고 의사 O은 방사선촬영 및 이학적 검사를 거쳐 진단을 하였던 점, 위 녹취록에 나타난 I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A가 I의 손을 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I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