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는 E이 시공하던 아프리카 적도기니공화국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화피복(일명 페인트 뿜칠) 인부로 일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H은 위 공사현장에서 방수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2013. 1. 26. 20:40경 위 G 공사현장 기숙사 옆 쉼터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가 오줌을 싼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C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 전신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와 피해자의 싸움이 있은 후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피고인 A이라는 취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흉기휴대상해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고인 C를 찾아와 다짜고짜 죽이겠다며 커터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왼쪽 어깨에 커터칼을 맞게 되었고, 피고인 C는 커터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뒹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