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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5구합82365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3. 16.부터 법무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7. 29.부터 2014. 7. 20.까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이후는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7. 29. 출근하여 사무실에 근무하던 중 복부통증이 계속되어 점심식사 후 조퇴를 하고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그 다음날 07:5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위장관 출혈, 직접사인의 원인은 알콜성간경화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망인은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기보다는 평소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인해 알콜성 간경화가 발병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알콜성 간경변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연일 하루 3~4시간 전후의 수면과 24시간 국회출장 및 대기, 과도한 국회요구자료 작성에 시달리다가 사망 2일 전 입원치료를 위해 병가를 신청한 상황에서 동료 직원의 휴가로 인해 대직을 하는 바람에 급격한 건강악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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