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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63』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홈플러스 1층 B 매장에서 고소인 C에게 아로마제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하면 이틀 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아로마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36,400원 상당의 아로마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64』 피고인은 2011. 9. 6. 1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상가 108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며 매장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의류대금은 조금 있다가 바로 결제하여 주겠다.

그러니 우선 외상으로 가져가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외상으로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합계 477,000원 상당의 의류 10여벌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65』 피고인은 2011. 12. 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옷가게에서, 사실 옷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머플러 등 의류 6점을 고른 후에 J에게 “지갑을 차에 두고 왔는데 나중에 송금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이야기에 속은 J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머플러,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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