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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19고단3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류대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겠다. 월급을 받으면 외상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은 8등급에 해당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8,955,5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7. 8. 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금방 갚겠다. 남편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100억여 원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은 8등급에 해당하였으며, 남편이 재판을 계속 중이거나 100억여 원을 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121,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인 작성 거래장부,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및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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