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9: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A1관 지하2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B과 근무교대 시간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도중 피해자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