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3. 00:3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41세)을 동료로 오인하여 집에 가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피해자 A(38세)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하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와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 A이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치워 놓고 오자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얼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G, 피해자 A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고인 B은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길이 15cm, 너비 11cm, 두께 5.5cm)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들은 그로 인해 길에 넘어진 피해자 G의 전신을 공동으로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3.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 G을 동료로 오인하여 집에 가자며 손바닥으로 피고인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하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B, 피해자 C(3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