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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10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 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6. 경부터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회사’ 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곳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한 심한 압박감에 시달려 기숙사에 불을 지른 후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2017. 2. 28. 09:30 경 위 E 회사 기숙사 방 안에서 방바닥에 옷가지를 모아 놓고, 그 위에 평소 기도할 때 사용하던 기름을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천만 원 상당의 위 기숙사 컨테이너 4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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