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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6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불륜 관계에 대한 의심 및 아들 가출 문제 관련하여 부부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를 태워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2:28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있는 침대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천장을 타고 주방에서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 약 40㎡) 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감식결과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12)

1.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8. 13. 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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