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합16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7:5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고 인의 형) 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바닥과 소파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붙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소훼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과 그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3. 11.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고,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