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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합46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0:05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퍼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옷장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지하 방 18㎡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건물 반지하 18㎡ 정도를 소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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