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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합87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3:40 경 순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던 예비용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위 주점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창틀 내부에 놓여 있던 휴지 뭉치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틀, 화장지 걸이 및 변기 뚜껑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및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시가 456만 원 가량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별다른 원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술집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그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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