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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7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0. 20: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에서,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집에 불을 붙일 마음을 먹고 안방 서랍에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소파와 벽 및 천장에 옮겨 붙어 집 안방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 및 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8-H-25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영역 (9 개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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