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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노87 판결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징수하고 그 징수한 보험료를 원천납부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현규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 변호사 윤광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등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공소외 2 등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어 그 돈을 횡령한바 없다는 것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징수하고 그 징수한 보험료를 원천납부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임의로 사용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경합범가중” 항목에서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손성희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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