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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3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호텔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직원들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994,590원을 공제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여금 합계 573,523,140원 및 국민연금보험료 기여금 합계 580,189,915원 등 합계 1,153,713,055원을 각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재무제표증명서 등 확인)

1.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 체납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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